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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차용과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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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차용과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philoflora 2021. 11. 30. 06:32

(plagiarism)의 세 가지가 논해지고 있다. 패러디는 대개 어느 한 텍스트만을 패 러디 대상으로 차용하지만, 패스티쉬는 대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의 부분들을 차 용하게 된다. 패스티쉬를 혼성모방이나 짜깁기라고 옮기는 것도 패스티쉬의 이 러한 모방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171) 패스티쉬는 표절과는 달리 문학의 한 기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자신만의 독 창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텍스트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도 다른 텍스트에 대해 원전이나 기원 을 주장할 수 없다. 모든 텍스트는 등가의 텍스트이므로 진품이나 모조의 구분 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혼성모방은 진품을 표절하는 기법이 아니라 모조를 복제해서 또 하나의 모조를 만들어 내는 복사행위가 되는 것이다.172) 오늘날 패스티쉬가 새로운 창작기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패스티쉬 기법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표절 시비를 죄다 패스티쉬 로 정당화시켜 버린다면 창작행위의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173) 이 런 시각에서 패스티쉬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나 보편화된 이미 지를 차용 또는 인용하여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이를 변형 또는 재구성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이 패스티쉬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인용부분의 출처명시를 위해 별도의 171) 공종구,「패러디와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 연구 제5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p.227. 172) 위의 논문, p.229. 173) 정영길,「현대소설의 해체현상에 대한 고찰-문학텍스트의 표절시비를 중심으 로」,『현대문학이론연구』제3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93, p.68. - 143 - 조취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한다.174) 표절은 한마디로 문학적 절도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개인이 타인의 창작물을 베꼈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창작물을 마치 자신의 창작품 인 양 속이려 하는 것이다.175) 공인된 모방행위인 패러디나 패스티쉬는 기존 텍 스트에 대한 차용행위를 드러내놓고 밝히지만 공인되지 않은 표절의 경우는 그 렇지 않다. 약간의 교묘한 변형을 통해서 자신의 표절이 순전히 자신의 창조적 재능에 의한 독창적인 구성물인 것처럼 시치미를 뗀다. 표절은 그저 단순히 자 신의 도용행위를 감추려는 속물적 차원의 변형일 뿐이다. 이와 같이 표절이 작 가의 창작전략이나 미학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기존 텍스트의 권위 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작가의 상업적 동기나 속물적 욕망에 기인한다는 점 에서 패러디나 패스티쉬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176) 현실적으로는 패러디나 패스티쉬와 표절의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작가가 작품을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패러디를 했지만 기존의 문학적 관례대 로 어떠한 출처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표절이라고 주장한 다. 작가는 자신은 패러디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독자가 원래의 텍스트와 패러디를 대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패러디 가 성립하는 것인데, 문제는 독자가 작가의 의도대로 원래의 텍스트와 대조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솝우화를 패러디하려고 하였지만, 독자 174) 박성호, 앞의 책, p.260. 175) 최현영,「표절 개념을 통해 본 대중음악 표절시비의 문제점」,《낭만음악》 제51호, 낭만음악사, 2001, p.313. 176) 공종구, 앞의 논문, p.229. - 144 - 가 이솝우화를 읽지 않은 경우 패러디가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패러디를 했 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만 한다.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품이 공개되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 패러디나 패스티쉬의 예술성이나 그 허용범위에 대헌 논란은 출처표시를 전제로 해서만 용인되어야 한다.177) 표절은 저작물이 보호되느냐와 관계없이 타인의 문학적 작품에 대하여 저작자 임을 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도덕적 의미에서 표절일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 게 된다.178)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인용 등의 예외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179)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유사한 사본을 만들어야 침해로 되는 지의 판단은 어려운 문제이다.180) 177) 박형준,「문학에서의 표절 시비에 관하여」,『인물과 사상』제50호, 인물과 사상사, 2002, p.178. 178) 이상규,「표절과 그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25. 179)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 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180) 정상조,「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1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3, p.112.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에 해당되고 어디에서부터 구체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